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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K3 VS Status change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jin**** 공감0
조회497 작성일2/15/2008 4:36:57 PM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서 전문가 분들께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요.



저는 작년3월 미국에 단기 상용(B1)으로 출장왔다가 남편(미국인)을 만나 4월부터 교제를 시작..작년 11월에 약혼하고...

저는 한국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원래는 K1비자를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서로 빨리 보고싶은 마음에 남친이 관광(B2)로 들어와서 체류자격 변경을 하자고 하길래 2월8일에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일에 County Court에서 결혼식을 간단하게 하고..지금은 Marriage Certificate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arriage Certificate가 오는 대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려고 했는데....한국에서 저희 결혼식은 6월28일입니다.

문제는 그 안에 체류자격 변경이 다 이루어 져서 결혼식을 무사히 치룬후 다시 남편과 미국에 입국할수 있냐는 건데요..

아니면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할때 여행 허가서도 같이 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무래도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것이 불변이라면 불법인지라...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인데...

Marriage Certificate가 오면 제가 여기 남편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k3비자를 신청하는건 안될까요??

그러면 저희도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되고...6월 결혼식 때 한국에 들어가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하고

k3받아서 미국으로 들어올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Marriage Certificate이 오면 그냥 놔두었다가 6월에 같이 나가서 한국에서 결혼하고..다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까요??
체류자격 변경을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같이 있어서 너무 좋구 행복한데...비자 생각만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너무 시무룩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조언 좀 해주세요...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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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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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5/2008 7:39:21 PM
체류신분 변경을 하는것보다 certificate of marriage 를 받으면 바로 시만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한뒤 6 개월

정도면 영주권을 받으니 그것을 받고나서 한국에가서 결혼식을 하시는것이 좋을테니 6 월 28 일 결혼날자를 연기

하시면 어떻실지.....................................................................
답변일 2/16/2008 6:54:47 AM
sweetsalt님... 답변 감사합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3일만에 결혼식하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거절될 확율은 없을까요??
물론 저희가 fake 커플은 어니지만.....그래도 걱정이 되어서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하면 6개월만에 나오긴 하나요??
또 영주권 신청을 하는 중에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잠시 한국에 가는 것은 가능한지요.....
결혼식을 정말 연기해야 할지....휴우~~국제결혼이란것이..... 정말 어렵네요..
답변일 2/17/2008 11:00:20 AM
3일만에 결혼하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관광으로 입국할 때부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의심받게됩니다. 그게 아니라는걸 보여줘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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