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노동허가라기 보다는 Labor Certification 이구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같이 신청할 수 있는 EAD 카드 (워크퍼밋) 도 노동허가라고 부르니까 그냥 LC 라고 하는게 혼란이 없을겁니다.
>>>이렇게 485가 접수되면 체류신분이 유지되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I-485가 접수되면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 이 되어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체류를 허용해 줍니다. 현재 신분이 H-1B일 경우에는 테크니컬 하게 H-1B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