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미국에 오셔서 계약하고 다시 한국가서 대사관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체와 관련된 기본사항과 투자금액, 그리고 자금의 출처 등이 E-2 비자 자격을 충족시키는가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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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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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