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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한국 영구귀국시 배우자(영주권자)의 연금 수령 여부

지역Virginia 아이디e**zan**** 공감1
조회6,288 작성일6/3/2022 9:01:34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현재 매월 소셜연금을 받고 있으며 배우자(영주권자) 역시 제 연금의 약 40%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안으로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시민권자라 연금을 계속 수령하는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데 영주권자인 배우자(미국에서 일한적 없음) 의 경우  정확한 정보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1) 배우자의 경우 일단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인데 이 경우 여행허가서 만료일 (2년)까지는 지금처럼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만약 재입국허가서 만료일 까지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영주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민국에서 SSA로 해당 정보 (영주권 박탈) 전송 즉시 소셜연금 수령도 종료되는지요?


3) 만약 제가 배우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한국에서 배우자(미국관점에서는 영주권자도 아닌 외국인) 가 제가 수령했던 연금을 유족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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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6/3/2022 6:35:54 PM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non-resident alien (NRA) 규정이 적용되어 사회보장 혜택의 감소 (25.5 percent withholding of your monthly benefit amount)가 발생될 수 있으며  . . .


미망인이 미망인의 정년 은퇴 나이 전에 Survivors benefits 을 수령할 경우 
조기수령에  따른 감소률이 있을 수 있으며 . . . 

https://www.ssa.gov/benefits/survivors/ifyou.html 


미국 밖에서 'Questionnaires' 매년 설문지에 대한  회답 의무가 있으며 . . .

"거주지 , 인컴 , 이민 신분 변경등에 관하여 보고의 의무 사항을 적시에 보고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사회보장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NOTE: Failure to report a change may result in an overpayment.

We (SSA) will recover any payments not due you. Also, if you fail to report changes in a timely way or you intentionally make a false statement, we may stop your benefits.]


Your Payments While You Are Outside the United States < - - - 자세한 정보 참고하세요.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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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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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3/2022 10:45:32 AM
1) 2)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지금처럼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시민권자가 수령했던 연금을 유족연금 형태로 100% 수령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013 영일샘
답변일 2/17/2024 2:55:28 PM
(1)현재소셜연금을 한국서받고계신가요.미국서받고계신가요?
(2)재입국허가서 만료되도 영주권박탈 안됨니다.영주권은 자신이취소하지않는한 박탈안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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