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결혼하신 사실이 등록이 되어있다면, 미국내에서 이혼을 하시고, 이혼판결문을 영사관에 접수하셔서, 한국의 대법원에서 절차를 거쳐서, 한국내에서도 이혼이 효력을 발휘하게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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