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멈춰계시던 곳에는 스탑사인이, 본인을 받은 차의 라인에는 스탑사인이 없었다면, Right of Way 는 스탑사인이 없는 상대방에게 있어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과속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감소할수 있으니, 기억 나시는대로, 본인의 보험회사측에 있는대로 보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