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Credit Reporting Agency 에 상대방의 채무 사실과 판결문을 Report 하실수 있으며, Debt Collection Agency 에 본인의 판결을 넘기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해외로 출국하였다면, 현실적으로는 채무를 회복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