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세금보고 후 3년이 지나면 그 케이스는 감사 대상 등에서 종료가 되지만 잘못된 보고를 사실에 따라 수정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실 자체로만 보면 연금에서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부부가 각각 50%를 보고하여 훗날 100%의 연금이 되기도 하지만, 한 쪽이 100%를 보고하고 연금수혜 자격이 안되는 배우자는 추가로 50% 청구할 수 있으므로 150%의 연금 됩니다. 단순히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데로 보고하고 수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