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분이 내년 초에 한국을 처음으로 며칠 다녀 오시려고 하는데 걱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오신지 8년이 되었는데 한국에서 카드빚(1천만원)을 청산을 못한 게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내년 초에 한국을 가시더라도 청산하지 못한 카드빚 때문에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실 때 무슨 불이익을 당하실까 해서 한국을 가기가 두렵다고 하시는데, 혹시 한국에서 출국금지 같은 거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혹시 국세청의 세금체납이라면 모를까 일반 카드빚으로도 출국금지를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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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2/17/2013 7:07:29 PM
당 할 수 있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2/17/2013 7:15:09 PM
카드빚이 민사냐 형사냐 하는 문제는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었느냐? 갚으려고 노력을 했느냐? 구매내역등을 살펴봅니다. 아니면, 갚을 능력도 없이 카드를 쓰고, 갚을 의사도 없이 해외도주를 하면 사기죄로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끔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카드로 가전제품이나 물건을 잔뜩사가지고 해외로 카져나갑니다. 어차피 한국에 안 돌아올 생각으로. 카드를 왕창 긁고 가지요. 이런경우, 카드사는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기소중지되어, 제발로 걸어들어오면, 골로 갑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2/17/2013 7:18:36 PM
카드빚이 많다하더라도, 국내체류면 형사고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출국/연락두절하면, 일단 형사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