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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카드 빚을 딜하고 싶은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H**VESTFIEL**** 공감0
조회8,537 작성일12/16/2013 8:24:07 PM
안녕하세요.


저는 4년 전 쯤에 마지막 페이먼을 한 후에 크레딧 카드 5개의 부채를 갚아 오지 못하다가 최근에 수입이 늘어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었습니다. 그당시 총 2만불 정도 부채가 있었습니다. 아직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카드회사들이 거의 다 콜렉션 에이전시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지금 제가 수입이 많다면 크레딧 카드 빚을 딜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지금 제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그 쪽에 알리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 은행 어카운트 기록을 그 쪽에 다 넘겨줘야하는 건가요?


2. 딜을 하고 페이오프를 한다면 원 채권자인 크레딧 카드 회사들에게 부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콜렉션 에이전시에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페이 투더 오더는 어느 곳으로 해야하는 것인가요? 제가 듣기로 한국에서는 반드시 채권자에게 페이오프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어떠한가요?


3. 딜을 할 때는 원금을 가지고 딜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자가 많이 붙은 금액을 가지고 딜을 해야하나요?


4. 딜을 할 때나 페이오프를 할 때 주의 사항같은 것들이 있나요?


5. 캘리포니아 민법(California of Civil Procedure 337)에 따르면 계약서에 사인한 것은 4년이 지나면 빚이 없어지고 구두계약은 2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빚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 of debt)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약 후 마지막 페이먼트 날짜로부터 2년 혹은 4년 후 빚이 없어지는 것 말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인 크레딧 카드회사가 콜렉션 에이전시에 제 케이스를 넘기지 않고 포기하면 부채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콜렉션 에이전시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 않고 제 케이스를 포기했을 경우에도 부채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레딧 카드회사나 콜렉션 에이전시가 제 케이스를 포기했는지 안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 만약 부채가 자동 소멸되지 않은 카드의 빚을 페이오프 한다면, 부채가 자동소멸된 카드의 빚까지 다시 내어야한다든가 하는 불상사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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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8/2013 3:55:06 PM
1. 지금 제가 수입이 많다면 크레딧 카드 빚을 딜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지금 제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그 쪽에 알리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 은행 어카운트 기록을 그 쪽에 다 넘겨줘야하는 건가요?
---그런 기록은 그쪽에서 특별히 말로 알려 주지 않는 이상 알수가 없습니다.


2. 딜을 하고 페이오프를 한다면 원 채권자인 크레딧 카드 회사들에게 부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콜렉션 에이전시에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페이 투더 오더는 어느 곳으로 해야하는 것인가요? 제가 듣기로 한국에서는 반드시 채권자에게 페이오프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어떠한가요?
----빚을 독촉 하는 콜렉션 회사에 지불 하셔야 합니다. 단 페이를 하기전 꼭 편지를 받으셔서 증거를 남기셔야 하고, 유령 회사가 아닌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에 회사이름을 쳐서 확인 해보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한, 빚이 charge off가 되면 보통 콜렉션에서 빚을 사오기 때문에, 콜렉션에 내시게 되면 모든게 해결이 되게 됩니다.


3. 딜을 할 때는 원금을 가지고 딜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자가 많이 붙은 금액을 가지고 딜을 해야하나요?
----- 지금 현재 빚에 대해서 깍으시면서 내셔야 합니다. (단 너무 많이 이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내시면 좋습니다.


4. 딜을 할 때나 페이오프를 할 때 주의 사항같은 것들이 있나요?
------- 편지를 통해서 협상 내용을 꼭 먼저 받아 보셔야합니다.


5. 캘리포니아 민법(California of Civil Procedure 337)에 따르면

이 경우 채권자인 크레딧 카드회사가 콜렉션 에이전시에 제 케이스를 넘기지 않고 포기하면 부채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콜렉션 에이전시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 않고 제 케이스를 포기했을 경우에도 부채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레딧 카드회사나 콜렉션 에이전시가 제 케이스를 포기했는지 안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콜렉션 회사에서 빚을 포기 하지는 않습니다. 위에 법은 부채자를 어느정도 보호해주시기 위헤서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법이 있다고 채권자들이 빚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법을 통해서 4년안에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지 못하게 방지를 해놓으실수는 있습니다. charge off후로 4년후에 적용되게 됩니다.


6. 만약 부채가 자동 소멸되지 않은 카드의 빚을 페이오프 한다면, 부채가 자동소멸된 카드의 빚까지 다시 내어야한다든가 하는 불상사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질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해 답볍이 불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래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7/2013 6:08:06 AM
굳이 지난 빚을 찿아서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지금 여유가 된다 하더라도.
답변일 12/17/2013 3:06:44 PM
빚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다만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할 때, 적절한 디펜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디펜스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지먼트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12/18/2013 5:10:46 PM
대니 오님... 친절한 답변을 해주셔서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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