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기록은 그쪽에서 특별히 말로 알려 주지 않는 이상 알수가 없습니다.
2. 딜을 하고 페이오프를 한다면 원 채권자인 크레딧 카드 회사들에게 부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콜렉션 에이전시에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페이 투더 오더는 어느 곳으로 해야하는 것인가요? 제가 듣기로 한국에서는 반드시 채권자에게 페이오프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어떠한가요?
----빚을 독촉 하는 콜렉션 회사에 지불 하셔야 합니다. 단 페이를 하기전 꼭 편지를 받으셔서 증거를 남기셔야 하고, 유령 회사가 아닌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에 회사이름을 쳐서 확인 해보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한, 빚이 charge off가 되면 보통 콜렉션에서 빚을 사오기 때문에, 콜렉션에 내시게 되면 모든게 해결이 되게 됩니다.
3. 딜을 할 때는 원금을 가지고 딜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자가 많이 붙은 금액을 가지고 딜을 해야하나요?
----- 지금 현재 빚에 대해서 깍으시면서 내셔야 합니다. (단 너무 많이 이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내시면 좋습니다.
4. 딜을 할 때나 페이오프를 할 때 주의 사항같은 것들이 있나요?
------- 편지를 통해서 협상 내용을 꼭 먼저 받아 보셔야합니다.
5. 캘리포니아 민법(California of Civil Procedure 337)에 따르면
이 경우 채권자인 크레딧 카드회사가 콜렉션 에이전시에 제 케이스를 넘기지 않고 포기하면 부채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콜렉션 에이전시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 않고 제 케이스를 포기했을 경우에도 부채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레딧 카드회사나 콜렉션 에이전시가 제 케이스를 포기했는지 안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콜렉션 회사에서 빚을 포기 하지는 않습니다. 위에 법은 부채자를 어느정도 보호해주시기 위헤서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법이 있다고 채권자들이 빚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법을 통해서 4년안에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지 못하게 방지를 해놓으실수는 있습니다. charge off후로 4년후에 적용되게 됩니다.
6. 만약 부채가 자동 소멸되지 않은 카드의 빚을 페이오프 한다면, 부채가 자동소멸된 카드의 빚까지 다시 내어야한다든가 하는 불상사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질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해 답볍이 불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