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 전문가님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추가 질문이 있읍니다. 김흥태님의 답변 중 첫번째의 해외 계좌 보고 의무는 한국의 친척이 해야 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일년에 선물로 받은 돈이 십만불을 넘지 않으면 form 3520을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첫 오만불은 2011년에 받은 거고 나머지는 내년 초쯤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주택 구입시 돈의 출처를 단순히 선물(gift)로 하고 그에 대한 증빙 서류 같은 건 필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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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답변일12/13/2013 4:22:36 PM
아무도 해외계좌의 신고 의무 없습니다. 증여 받은 금액이 년 $100,000 이 안되면 3520 보고 할 필요 없습니다. 집 살때의 자금출처는 통장에 들어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만 IRS에서 자금출처를 요구 할 때 통장과 증여 받은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그런일이 거의 없을 것이나 혹 있을 수도 있기에 있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c**stnu**** 님 답변
답변일12/13/2013 5:13:27 PM
박동익세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 것도 안해도 되는 거군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