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3주 되면 벌금액이 찍힌 벌금통지서가 올거고요
그러면 벌금액 보내시고 check에다 No Gilty 라고 쓰고 메일하시거나 court가서 납부
하셔도 되고 본인이 이기면 다시 return되어서 옵니다
그날 가시면 police 가 나와있을 거구요 판사님이 판결내릴거고요
만약 그날 police가 나오지 않으면 님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police 가 나오면 이길 가능성 별로 없읍니다
같은 차에 탄 사람은 증인이 안됩니다 (같은 편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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