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자동차 자동차관리

Q. 콘테스에서 증인으로 무죄를 증명하는 법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g**rja11**** 공감0
조회901 작성일12/6/2010 7:39:41 PM
몇주전에 차 접속사고가 나서 제가 잘못안했는 데

경찰은 저에게 티켓을 줬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잘못 한 거 아니라는

증인이 있었는 데도 티켓을 줬는 데.

그래서 저한테 법원에서 편지가 와서 콘테스로 해서 제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데요 그 증인을 대리고 법정으로 무작정가면 안되거 같아서.

어떻게 해야하는 지 여쭤어봅니다.(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0 2:44:25 AM
티켓을 받았으면 2달후로 된 court 날짜 ,시간이 있을겁니다
일단 3주 되면 벌금액이 찍힌 벌금통지서가 올거고요

그러면 벌금액 보내시고 check에다 No Gilty 라고 쓰고 메일하시거나 court가서 납부
하셔도 되고 본인이 이기면 다시 return되어서 옵니다

그날 가시면 police 가 나와있을 거구요 판사님이 판결내릴거고요

만약 그날 police가 나오지 않으면 님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police 가 나오면 이길 가능성 별로 없읍니다
같은 차에 탄 사람은 증인이 안됩니다 (같은 편이므로)
답변일 12/7/2010 8:05:27 AM
증인은 자신이 본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잘 잘못의 판단은 경찰과 판사의 몫입니다.
답변일 12/11/2010 5:29:23 AM
잘 잘못의 판단은 경찰과 판사의 몫입니다만
같은 차에 탄 사람은 증인이 안됩니다 (같은 편이라기 보다는 사건을 같은 시각에서 당했기 때문)
그러나 같은 차에 안 탄사람이라면...
답변일 12/12/2010 9:23:57 PM
일단은 티켓중간에 Violation Code를 확인하시고 워싱턴주에 가까운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전화로하세요 무료입니다.워싱턴주는 Criminal Citation이 아닌한 Mitigation을 신청하시면 변호사 없이도 탕감을 해드립니다.본인과 판사와의 직접 절상이 가능합니다.반듯이 Affidavit으로 쓰셔서 상세한 설명을 판사에게 편지를써서 동봉을하셔야합니다. 일단은 Violation Code를 확실히 확인하십시요.

-시애틀에서-
list-ad-1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