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단순히 택스보고 사유만으로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되는것은 불법취업으로 급여등을 받은것을 신고할경우 불법취업 증거가 된다는것 입니다. 불법취업의 증거가될수있는게 아니고 단순 크레딧 받는것은 이민법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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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