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LA에서 신청하셔도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나도 벌금은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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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인터뷰 2번실패 +1
시민권 증서 +2
시민권 인터뷰 연장 +2
시민권 증서 +2
시민권증서 문의 +1
시민권 인터뷰 +3
시민권 인터뷰 준비 +1
국적관련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