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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Transfer 와 영주권 진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w**upjoe**** 공감0
조회829 작성일7/6/2009 12:12:51 PM
항상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직접 찾아뵙고 상담드리는게 맞지만, 우선 간략히 질문드리니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H-1B 직장인으로서 6년 만료를 6개월 남겨 놓고 (이미 한번 renewal 을 거쳤습니다), 새 직장으로 옮기려 합니다.

만료가 6개월 남은 상황이지만, 단순 H-1B transfer 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회사 변호사가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스폰서쉽이 조건인 채용이기에 어느 시점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여야 할지 개인적으로 미리 알아두려 합니다.

- 우선은 신속하고 안전한 H-1B transfer 가 중요하기에 고용주 변경만을 진행하여, 우선 회사를 먼저 옮기는 것이 좋을까요?

*영주권 진행은 채용 이후에 천천히 진행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새 고용주가 큰 부담없이 저를 채용할 수 있을거 같기도 합니다

- 아니면 H-1B transfer 와 동시에 영주권 수속도 진행해야 할까요?


NOTE: 저의 현 상황은, 우선 최대한 신속히 현재 회사를 떠나 새 회사에 채용되어 일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H-1B transfer 와 영주권 수속을 다루어야 할까요? 일단은 신속히 새 회사에 법적으로 채용되어 일하고 싶습니다.


추가질문: H-1B transfer 진행 시, 어느 시점부터 제가 법적으로 새 employer 를 위해 일할 수 있나요? (일단 서류 접수 후 부터는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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