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증만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접수하신후 대략 3~4개월 정도후, Work Permit 을 받으시면, 해당 Work Permit 으로 취업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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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