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7/2015 11:06:16 AM 안녕하세요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인터뷰날짜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6개월이 되어도 연락이 없다면, 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직접 방문하신후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