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e**** 님 답변 답변일 9/17/2015 8:46:05 PM 영주권(I-485)접수로 받은 여행허가서나 워킹퍼밋을 사용하게되면 H-1B신분은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영주권 거절시 불법체류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H-1B 신분을 계속 유지하려면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H-1B비ㅏ는 이민의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중이라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