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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b**ymose**** 공감0
조회1,044 작성일9/16/2015 7:48:07 AM
안녕하세요.한국에서 담임목사로 오랜경력으로 일을한 경력을가지고
미국에서 일하지않고 곧바로 한국 목사경력으로 미국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다시 말하자면 비자를받고 미국에서 이민진행하지않고 한국에서 일한
경력증명으로 곧바로 미국영주권신청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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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7/2015 10:47:52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 존재하는 교단과 한국에서 본인께서 목사로 일하신 교단이 같고, 2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하셨다면, 미국내 교회를 통하셔서 종교이민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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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6/2015 9:26:44 AM
종교이민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미국에 실제로 있는 종교기관과 같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또 지속적으로 풀타임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종교직에 종사했음을 입증 할수 있다면 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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