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0월 문호부터는 기존의 "우선 일자" 제도가 아닌, filing date and final action date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 10월에는 2004년 2월 1일 이전에 I-130 초청장을 접수한 분들은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라 자녀분들이 함께 I-485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I-130 신청서를 접수하고 언제 승인이 되었는지" 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르면 "현재 나이" 에서 "I-130의 펜딩 기간"을 제하고 만 21세 미만인 경우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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