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자가 스폰서를 통하여 취업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부인께서도 스폰서를 통하여 취업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고, 영주권이 나온 후부터 일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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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자가 스폰서를 통하여 취업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부인께서도 스폰서를 통하여 취업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고, 영주권이 나온 후부터 일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2 투자자, 또는 배우자가 얼마던지 영주권 스폰서 받아 진행 할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 받고서 일해도 됩니다.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