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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OPT와 취업이민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eo2**** 공감0
조회706 작성일3/7/2008 12:17:46 AM
6월둘째주 기말고사를 끝으로 모든학기가 끝납니다, 졸업이거든요...(F1석사과정)

OPT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7월1일부터 OPT기간이 되는건가요?

6월 중순학기가 끝나자 마자 한국에 7월첫째주까지 다녀올 생각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월에 다시 미국에 오면 OPT로 일할 곳에서 1099으로 고용해서 취업이민(석사2순위)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보통은 W2 Form으로 고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099으로 취업이민 수속이 들어가도 영주권 받는데 별 차이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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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7/2008 6:42:12 PM
1099 으로 사람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영주권을 스폰서하면서까지, 그리고 월급주는 사람으로 대처하려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credibility issue가 됩니다. 각별히 주의해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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