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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비자 펜딩상태로 제3국에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see**** 공감0
조회1,086 작성일2/25/2008 2:46:44 PM
안녕하세요. 매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저는 학생F-1비자를 가지고 유학중에 있다가 있다가(유효기간은 2011년6월,I-20기간 이미 만료), 현재 종교기관에서 의료선료사 6개월과정(08년6월수료예정)을 이수중에 있고 종교비자(R-1)신청(미국서 07년11월)했으나 아직 못받고 펜딩중에 있습니다. 과정은 이수중에 있고요. 이경우 체류가 합법적이라 하더군요.
(근데 올해 9월까지 종교비자 안나오나요? 어떤한국인들이 그러더군요)

6월에 약3주간 선교여행(온두라스)를 가려고 계획하는데, 종교비자를 미국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오더라도 해외에 나가면 다시 종교비자를 재발급받아야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어떤방법으로 선교여행을 온두라스로 가서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을지요?

그냥 종교비자 R-1 펜딩상태로는 해외여행을 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지요?

만일 방법이 없을경우, 개인적으로 7월부터 미국학교에 등록하여 I-20을 받고 공부를 계속할 계획도 있는데, 이렇게 I-20를 가지고 제3국여행도 다녀올수 있을까요?

제생각엔 문제가 I-20를 미리 선교여행전 6월에 받고 여행후 학교를 7월중에 시작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그걸 용인해주면 저의 이런 여행계획이 가능할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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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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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25/2008 4:49:37 PM
다른 질문은 다른 전문가님들이 대답해 주시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지금 현재 체류는 합법이라 하더라도(어떤 신분이던지)..일단 미국을 나갔다가 들어오실때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미국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비자는 미국내에서 발급되는 게 아니구요, 각국 미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이던지, 취업이던지, 이민 신청을 하셨던지..거기에 맞는 구비서류 가지고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과 인터뷰 후 발급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물론 쉬울 수 도 아니면 어려울 수 도 있겠네요..각 대사관마다 다르니..뭐라 말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더구나, 미국 체류중에 신분 변경 신청을 하신 경우는 해외에서 비자 신청을 하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주 선교에 너무 위험 부담이 많아 보입니다. 3주 선교여행 가실려다, 비자가 늦게 나와..길어질 수도 있고, 아주 현지 선교사가 되실 수 도 있으니, 준비하시고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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