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3/2008 12:16:21 PM 합법적으로 이혼절차를 밟아서 이혼한 후에 다시 결혼해야지 두번째 결혼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또 그 결혼을 통한 배우자초청도 가능합니다. 정식으로 이혼을 먼저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7dw**** 님 답변 답변일 2/23/2008 5:28:03 PM 물어볼것이 따로 있지 아주 상식적인걸 물어보니................ 이혼먼저 해야 하고 그리고 혼인시고를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