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계약서 내용과 상대방이 만들어준 제품이 동일하지 않다면, 계약파기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금액이 높지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해당 계약서와 함께 스몰 클레임 접수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닌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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