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물주인과의 계약파기나 해지 관련, 또는 다른 Tenant 들과의 분쟁 관련하여서는 건물주인과 맺은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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