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크로즈에 의해
2.숏 세일에 의해
3.채무 조정 협상에 의해
위의 1항과 2항은 연방 주정부의 확실한 과세 제외 방침이
정하여 저서 확실하게 비과세 소득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 그 동안 관계 기관에서도 혼선이 있었음)
3항은 과세 소득에 들어 갑니다
4.2013년까지는 확실합니다만 2014년이후의 것은
법과 규정의 결정을 예단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취지로 계속 집행 되지않을까 예측합니다
* 채권 관계기관에서 채무면제가 확정 되면 1099-C(채무 면제 내용)을
보내 줍니다 그 내용을 따라 (과세년도 금액 등이 표시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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