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아서 형제가 나누어 가지면, 명의 자의 동생이 형제들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되여, 명의자 동생이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신 해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 명의 자인 동생이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평생공제액이 있으므로 신고만 하면 된며
세금의 부담은 없습니다. 한달 안에 나누어 가진면 된다는 말으
사실이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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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