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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200**** 공감0
조회8,512 작성일12/19/2013 3:53:10 PM
2013년 6월에 영주권이민으로 가족모두 입국했습니다.
2014년에 세금보고에 대해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미국입국후 소득발생없어 세금신고한것이 없으며, 한국에 금융자산으로 현재
생활하고 있는데 2014년 세금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

세금보고를 하여야한다면
2.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시 세금보고 유무의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3.현재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되지않아 세금신고가 없었으나 남편 입국전 한국
에서 보내준 6월 - 10월 생활비는 소득으로 보고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4.오바마케어나 기타 의료등의 사회복지제도 기준인 저소득층의 기준적용은
부부합산기준으로 평가시 남편의 한국내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적용하는지
5.남편이나 부인명의의 한국내 금융자산보고시에 한국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서류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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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12/19/2013 5:07:30 PM
2013년도 세금보고는 2014년 4월 15일까지 합니다.

부부공동으로 파일할경우 $20,000 이하 인컴이면 세금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EITC 같은 크레딧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IRS에 open으로 기록이 남으므로

인컴이 적으면 적다고 보고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인컴 부분인데 수입이 있으면 보고하는 것이고

빌린돈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금융자산으로 생활하신다면

이자소득이 있는것인지, 그렇다면 인컴으로 간주하여 보고대상에 포함되며

만일 2013년도에 한국에 있는 주식, 은행 자산이 만불 초과한다면

해외금융신고도 해야 하며,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요청해야 할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세금보고에 나타나는 AGI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입이 낮아서

AGI도 낮게 나온다면 오바마케어에서 메디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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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오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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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2/19/2013 9:24:02 PM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질문하신분은 미국의 정규납세자가 되여
전세계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을 합산보고를 해야합니다
질문 내용상으로 미국의 소득은 없으시고 한국의 소득 유무는
파악이 안되는군요
질문 내용에 대한 다음 3가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소득세신고(한국의 5/31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성격)
미국과 한국의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합산소득보고를 내년 4 월15일까지 해야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한국에서 돈을 가져와 생활한 부분은 소득이 안입니다)
2.FATCA(해외소유 재정 자산 보고)
부부 보고자는 12/31일현재 재정자산의 합계액이$100,000 이상이거나
이하이더라도 연중 $150,000 이넘은때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세금보고하면서ㅕ
별도의 양식에 함께 보고 해햐합니다
3.FBAR보고
해외구좌 구좌에 잔액이1회라도 $10,000이 넘은적이 있을 때
6월30일까지 재무부에 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보고해야합니다
2항과 3항은 신고만 하면 세금과는 관계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세금보고가 현재 안되여 있는 상태임을 보험전문인에게 말씀드리고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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