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한국 은행 계좌에 5만불 이상이 일년 중 하루만 있어도 보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의 한분이 한국에서 돌아가셨고 미국 시민권자로 5만불 이상의 은행계좌가 있었고, 상속 절차에 의하여 가족 중의 한분이 한국 은행에 상속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입금해 두었습니다. 상속 받으신 분도 시민권자 입니다. 사망자의 은행 계좌는 다 폐쇄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 받은 사람의 은행 계좌만 신고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돌아가신 분 것도 신고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