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ease of Liability 를 하시면 책임이 없어집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
플레이트 넘버, 마지막 5자리 빈넘버, 렌트카 회사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12/16/2010 12:47:25 PM
차를 팔았으면, 번호판을 떼다가 dmv에 반납하면 됩니다. 차를 산사람이 새로 등록하고 번호판을 달겠지요. 새 번호판을 달던 말던 토잉을 하던 패차를 하던 판사람이 신경쓸일이 없지요. 근데 돈 받고, 차팔고 번호판 안떼가지고 왓나요? 왜?
j**golf**** 님 답변
답변일12/16/2010 1:03:17 PM
타이틀을 BUYER이름으로 넘겨주고 보험회사와 DMV에 소유권 이전 신고를 했으면 SELLER의 신용문제와는 하등 관련 없습니다. 지금은 차 소유주가 SELLER것이 아니기에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RENTER는 어떻게 할 이유 없고 서비스 나쁜 질 안 좋은 사람으로 다음 부터 거래 안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살 필요도 없고 신경쓰지 마시고 토잉 회사 전화해서 본인 차 아니니 맘대로 하라고 하세요 걱정말고 편히 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