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업무차 한국에 나가게되면 미리 미국대사관에 H-1B 비자 인터뷰 예약을해서 비자를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취득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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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