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지않는다면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불체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E2비자를 발급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포괄이민개혁입법안에는 불체자 구제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B**ALI**** 님 답변
답변일7/19/2009 12:09:17 AM
절대로 바꿀수 없습니다.주로 사기를 당하는 유형은 골항을 톨한 출입국카드 위조룰 톨해서 (i-94 )투자비자로 바꾼다고들 하죠.특히 이민국직원이 골항에서 서류를 만든다고을 사기를 칩니다. 제발 꿈도 꾸지 마십시요. 라디오코리아 이민국 카페 자료실에 가면 사기사례자료가 만땅 입니다. 후회 마세요.
daw**** 님 답변
답변일7/19/2009 1:25:44 PM
불법체류신분에서 합법적으로 바꾸러면 결혼하면 가능 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는걸로 압니다.
p**n**** 님 답변
답변일7/20/2009 1:12:07 PM
시민권자와 결혼하시느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만 한가지를 확인하면 그 방법도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rom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