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0년 F-1으로 와서 현재 H-1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내도 2000년 F-1으로 와서 여기서 결혼후 F-2 로 변경했다가 현재는 H-4 입니다. 전회사에서 영주권 신청하여 I-140까지 승인이 되었는데, 회사가 합병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새 회사로 옮겨서, 새로운 H-1B를 받았습니다. 아직 영주권은 새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곧 다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한국가서 좀 있다가 오고 싶어합니다. 거의 10년동안 한번도 한국을 못 갔거든요. 물론 비자도 아내는 한번도 한국에서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01년에 한번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갱신 하였습니다. 지금 나가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을려는지요? 물론 미국에서 태어난 제 아이와 함께 나갈 예정입니다. 조금 걱정되는 것은 한번 LA에서 original 비자를 분실했습니다. Copy는 가지고 있지만 원본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올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