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을 신청하실수는 있지만,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I-485 접수시 피초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시라면, 거절이 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