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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g539**** 공감0
조회1,404 작성일9/22/2015 4:59:10 PM
수고 하시는 변호사님 질문이 1-90으로 영주권을 갱신 하였는데 빨리않나와서 임시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기간 짧아서 혹시 정식 영주권 처럼 6개월 정도 유효 기간이 남으면 사용 할수없는지 아니면 임시영주권은 꽉찬 만기일까지 사용 할수있는가요?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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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4/2015 9:15:31 AM
안녕하세요

여권에 받으신 임시영주권 스탬프의 경우, 1년간 유효하며, 유효만료 기간까지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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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2015 9:56:51 PM
유효기간까지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일 9/23/2015 8:47:15 PM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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