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4/2015 9:15:31 AM 안녕하세요여권에 받으신 임시영주권 스탬프의 경우, 1년간 유효하며, 유효만료 기간까지 사용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