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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팬딩......케빈 장 변호사님 께 답변 의뢰 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t**tw**** 공감0
조회1,547 작성일9/22/2015 1:48:10 PM
항상 친절히 답변해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작년 12월10일 경에 조건부 영주권 해지신청을 하였고,8개월이지난 7월 10일경 저는영주권 카드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함께 신청했던 21세 미만 자녀인 저희 자식은 아직 영주권 카드를 받지 봇했읍니다 이민국 싸이트에는 해지신청 서류만 받았다고 나오고, 아무런 변화가 없읍니다 이민국에 전화해도 펜딩중이란 말만 합니다 의뢰 했던 변호사님은 이민국에 2주에 한번씩 전화를 해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고견을 듣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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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4/2015 9:14:38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거나, 추가검토를 하는 경우, 또는 일이 지체가 되서 늦어지는 경우일수도 있는데, 이민국측에 연락하셔서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물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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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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