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온지는 약 15년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알게되어 기쁜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저희 딸 (미혼 24세) 영주권을 신청해 주려고 준비중인데, I-130 Inst 내용의 3페이지에 3번이 알쏭달쏭하여 여쭙니다.
(( 3. A child and you are the father : Submit a copy of the child's birth certificate showing both parents' names and your marriage certificate. ))
저희 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영문 번역 및 공증) 는 이미 준비 했는데, 처와의 결혼 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것은 지금 미국에 가지고 있지도 않고, 준비하려면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요. (또한 처와는 몇년전에 사별 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만으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증명하면 되는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22/2015 12:34:26 PM
안녕하세요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본인의 혼인증명서도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혼인증명서의 경우, 아이의 어머님과의 혼인증명서를 이야기 합니다. 미국내 영사관에서도 혼인 증명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