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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딸을 위한 I-130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j**0107200**** 공감0
조회1,211 작성일9/22/2015 7:38:30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온지는 약 15년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알게되어 기쁜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저희 딸 (미혼 24세) 영주권을 신청해 주려고 준비중인데, I-130 Inst 내용의 3페이지에 3번이 알쏭달쏭하여 여쭙니다.

(( 3. A child and you are the father : Submit a copy of the child's birth certificate showing
both parents' names and your marriage certificate. ))

저희 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영문 번역 및 공증) 는 이미 준비 했는데, 처와의 결혼 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것은 지금 미국에 가지고 있지도 않고, 준비하려면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요. (또한 처와는 몇년전에 사별 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만으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증명하면 되는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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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2/2015 12:34:26 PM
안녕하세요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본인의 혼인증명서도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혼인증명서의 경우, 아이의 어머님과의 혼인증명서를 이야기 합니다. 미국내 영사관에서도 혼인 증명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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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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