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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할수 있을까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d**ownd7**** 공감0
조회1,584 작성일9/21/2015 9:01:34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사를 못 찾겠습니다..
몇일전 기사에 나온건데..
요는..

누나가 시민권자(아버님)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2008년 10월달에 아이다시 130 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아이다시 797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2010년 10월달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어머님)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2010년 11월달에 다시 페티션 아이다시 130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13년 11월에 아이다시 797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시민권자의 21세 미혼자녀로 신청한 서류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효력이 없어졌는지.. 몇 년 전에 스폰서가 돌아가셔도 서류는 계속 유효한걸로 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유효하다면 누나가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을것 같은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그때 당시 신청했던 변호사님은 지금 세월이 지나서 은퇴를 하셨다고 하네요..
사무관들도 바뀌어서 모른다고 하고..

지금은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민권센타에 문의 해 볼려고 전화걸었더니 연결되시는 분이 한분도 안 계시네요..

이민법은 모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다 틀리겠지만..

괞찮은 변호사님 좀 소개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뉴저지로..)

그리고, 첫 질문.. 스폰서가 사망해도 계속 케이스가 진행되는지..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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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2/2015 12:32:37 PM
안녕하세요

이민법상, 초청인이 사망하기 전에 가족초청 이민청원서(I-130)가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님되시는 분께서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민청원서(I-130)가 승인 되셨었다면, 가족 이민은 계속 진행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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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9/22/2015 2:45:16 PM
2009년 10월 28일 발효된 이민법 204(l)조항에 의하면 i-130이 계류중에 초청인이 돌아가신 경우라도 그 초청장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08년에 신청한 초청장은 비록 승인 이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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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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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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