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2/2015 12:32:37 PM 안녕하세요이민법상, 초청인이 사망하기 전에 가족초청 이민청원서(I-130)가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님되시는 분께서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민청원서(I-130)가 승인 되셨었다면, 가족 이민은 계속 진행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9/22/2015 2:45:16 PM 2009년 10월 28일 발효된 이민법 204(l)조항에 의하면 i-130이 계류중에 초청인이 돌아가신 경우라도 그 초청장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08년에 신청한 초청장은 비록 승인 이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