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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와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

지역Maryland 아이디h**bat0**** 공감0
조회875 작성일9/21/2015 4:38:5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어머니)의 21세 이상 자녀로 12/20/2010에 I-130을 신청하여 그 이듬해에 승인을 받았는데 2012년에 어머니가 시민권자가 되셨어요.

이번에 행정명령 조치에서 I-485 사전 접수를 허용한다는 기사를 보고 궁금한게 한가지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영주권자 21세 이상 자녀의 우선일자가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의 우선일자보다 아이러니하게도 1년 정도 빠릅니다. 저의 경우 영주권자 21세 이상 자녀의 우선일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의 우선일자에 해당하는지요? (참고로 어머니는 시민권자가 되셨구요, 아버지는 영주권자이십니다. 그 당시 어머니의 아들로 청원서를 신청했구요, 시민권 받으신 후 업데이트는 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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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2/2015 12:24:18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어머님께서 더이상 영주권자가 아닌 시민권자 이시므로, 시민권자 자녀로 업데이트 하셔서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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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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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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