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우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I-140 결과가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앞당겨 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 아직 어떤식으로 새로운 이민국의 방식이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내년이 되어야지 확실해질듯 사료됩니다.
3) 반드시 일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4)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이시라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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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