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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혼인무효 와 영주권

지역Virginia 아이디m**z8**** 공감0
조회1,369 작성일9/19/2015 6:21:52 AM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저는 시민권자 남편의 보증으로 임시영주권 소지중 남편과 별거를 하게되었어요. 임시영주권 기간 만료전 작년에 남편 동의 없이 혼자서 영구영주권을 재신청한 상태구요.
핑거 프린트 마치고 이미 이민국으로 부터 I-751 영수증 노티스 받았어요.. 인터뷰 기다리던 중 이민 국에서 서류 불충분으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보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다음달 16일까지
그러던 중 남편과 긴 법정투쟁 2년여 만에 남편의 중혼으로 2주전에 법원 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어요.
이민국에 혼인무효 판결된 서류를 첨부 해서 다른 서류와 내야 하겠죠.
질문은 1:작년에 이미 수속을 밟은 상태니 제 재정 스폰서는 계속 이사람이 되는건가요? 아님 혼인무효판결 로 이사람하고는 재정 스폰서로써 더이상 관련이 없는건가요 영구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제 스폰서는 누가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혹시라도 이사람이 이민국에 어떠한서류를 작성해서 이 모든 진행상황 을 막을 수도 있나요?
3:이민국에선 혼인 무효판결을 제 상황으로 볼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4: 혼인무효가 되드라도 영구영주권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람은 처벌 대상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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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2/2015 12:02:13 PM
안녕하세요

1) 재정보증 스폰서인 전 남편분은 그대로 진행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두분의 혼인무효 사실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 통보가 되어서, 이민국측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본인께서는 선량한 피해자였고,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4) 이민국의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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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0/2015 12:42:37 PM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전재로 임시영주권이 발급되고, 바로 영구영주권을 안주고 임시를 주는이유가 이사람의 결혼이 영주권을 목적으로한 사기인지 아닌지를 볼려고 시간을 두는거 같은데, 님은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혼인자체가 무효가 됐고 스폰서였던 전남편역시 님과의 만남자체를 무효화 시킨마당에 과연 영주권이 나올지 저역시 궁금하네요.
만약 님같은 경우에 영주권이 나온다면 많은 악용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만.
암튼 잘돴으면 좋겠네요.
여자 유학생분들 신분문제로 사랑하지도 않는 1.5세나 2세대들과 결혼하는 경우 흔하게 보게돼는데 이제는 좀 바꼇으면 좋겠네요. 원글님이 그렇타는건 아닙니다.
답변일 9/22/2015 1:17:16 P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이 많은 도움됩니다.
답변일 9/22/2015 1:38:33 PM
carnaby 씨 그냥 지나 가려다가...
올린 글이 이해가 전혀 않 가나본데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 부터 하시죠.
쓸데 없는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한국말이나 더 배우세요.
혹시 미국 국민이신가? 한국말 을 하는것보니 한국사람 같은데 같은 한국사람이 도움의 말은 못줄지언정 그렇게 비아냥 하면 않되죠.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가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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