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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텍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n**ms0**** 공감0
조회984 작성일3/19/2008 10:16:12 AM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민권신청을 이미두달전에 한상태인데
핑거두하구여

2002년부터 2005년 까지 발생한 예금이자수입에대해
세금보고 하지않앗음을 이제알게되고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2006년이자분은 세금보고햇구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약 3000불~7000불 정도의 이자가 발생햇는데
지금이라도 세금보고를해야하는지요?

혹 불이익이 에상된다면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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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0/2008 9:56:17 AM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경우 연간 수입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액수일수 있습니다. CPA 와 상의해서 그당이 이자 수입이 세금 보고를 하셨어야하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보고를 하십시요. 아마 세금 액수는 매우 미비할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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