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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 입국시 현금압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k**776**** 공감0
조회1,168 작성일3/16/2008 5:50:58 AM
제 아내가 3주전에 미화 11,000불을 소지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LAX를 톨해 입국하다 압류 되었는데 2주안에 세관으로 부터 letter가 오지 않으면 세관으로 전화하라 하였고 2주가 지나도 letter가 오지 않아 공항 세관에서 작성한 서류를 보던 중 집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street 과 zip code는 맞는데 city가 잘못 되어 있었고 제 아내가 당황한 상태에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서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관에 전화를 해보니 교환원을 통해 case 번호도 틀리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2일간에 걸쳐 수차례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환원의 권유에 따라 세관에 등기로 letter를 보내고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화등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서류에는 30일 이내에 구제를 청구하라 되어 있는 데 이제 날짜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과 만약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위임료는 대략 얼마쯤 소요될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빠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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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16/2008 7:56:29 PM
많은분들이 겪으신(?)일이신데염 돈이들더라도 변호사를 언능 찾으시는게...... 절차두 복잡하구염 까다로와염......
(미국의 이놈무 세금,세관들................................... 너무 뽝시다.......................)
거기다 서류까지 잘못기재하셨으니.........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 찾으셔서 원금찾으세염....
(아마 벌금이 부과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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