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이란게 명쾌한 답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처한 상황에서 생각하시는 몇 가지 선택이 어떤 후과가 있을 수 있는지를 이민법 규정과 관련해서 조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risk 와 benefit 을 저울질 해서 님께서 직접 결정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변호사와 정식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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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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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