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10/2009 10:57:59 PM 영주권을 받으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시면허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확인하는 절차 때문에 플라스틱 면허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임시면허 기간이 끝날 무렵까지 오지 않으면 가까운 DMV에 가셔서아직 플라스틱 면허증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임시면허증을 재발급 해 주고, 플라스틱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줄 것입니다.아니면 916-657-7445에 직접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LA 도우미 http://cafe.daum.net/ladowoomi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