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마다 공청회를 해야하는 것이라면, 이미 Hearing 이 잡혀있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의 비즈니스의 해당 County 의 Department of Regional Planning 이나 City Planning Department 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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