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실수 있는 신분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불법체류자이면서 소셜넘버나 택스아이디 넘버만으로 취업할경우, 고용주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