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본인의 보험회사측에서 대부분이 커버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측에서 커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이 될수도 있지만, 매우 드문경우라고 사료됩니다. 본인을 통한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어도, 이미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서는 고의적인 은닉이었음을 상대방측에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반환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