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회사의 정직원으로서 업무를 하던도중 생긴 사고는, 본인의 개인책임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는 개별적으로 해당 피해에 대하여서 보상하여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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